
퇴원하신 부모님이 혼자 식사와 외출을 힘들어하신다면, 병원이나 시설 말고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는 길이 있습니다. 창구는 동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합돌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하면 됩니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신청 창구, 절차 5단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을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16개 시·도와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정작 가족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3줄 요약
1.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2.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서 방문·우편·팩스로 하고, 본인과 8촌 이내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사전조사, 방문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3개월 단위 점검 순서로 진행됩니다.
목차
통합돌봄은 어떤 제도이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통합돌봄의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 이 법이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따로따로 신청하던 돌봄을 한 번에 묶어 준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방문요양, 방문진료, 노인맞춤돌봄 같은 서비스를 가족이 하나씩 찾아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정보를 잘 모르는 어르신일수록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기 쉬웠습니다.
통합돌봄에서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처럼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해 연결해 줍니다.
효과도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16,294명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9.4%로 대조군 14.0%보다 낮았고, 요양시설 입소율은 3.2%로 대조군 12.6%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가족 등 돌봄 담당자의 75.3%가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 방법, 5단계로 어떻게 진행될까?

통합돌봄 신청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부터 서비스를 받기까지의 흐름을 5단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1단계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본인, 가족(8촌 이내 친족),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사전조사: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하며 통합지원 대상인지 가려냅니다.
- 3단계 방문조사: 대상자로 분류되면 건보공단 지사가 집을 방문해 통합판정조사를 하거나, 지자체가 주거·일상·식사·병의원 이용 등 7개 영역을 직접 조사합니다.
- 4단계 개인별 지원계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만들고, 시군구·읍면동·보건소·건보공단·제공기관 담당자가 모인 통합지원회의에서 승인합니다.
- 5단계 서비스 연계와 점검: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연결되고, 첫 점검은 통합지원회의 후 1개월 이내, 이후에는 3개월마다 상태와 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가 기각됐거나 병원에서 막 퇴원해 바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시군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사전조사가 면제됩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재신청 기간입니다. 사전조사에서 비해당으로 안내받으면 직전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뚜렷하게 바뀐 것이 확인되면 그 전이라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통합돌봄 대상이 될까?

보건복지부가 밝힌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시행 당시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고, 정부는 신청 가능 지역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님 상황 자가 점검 5문항
아래 질문 중 두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통합돌봄 신청을 상담해 볼 만합니다. 복지부가 예로 든 대상 상황을 바탕으로 만든 점검표이며, 최종 판단은 사전조사에서 이뤄집니다.
- 최근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이 어렵다.
- 병원 진료와 일상 도움(가사, 이동)이 동시에 필요하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신청했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 혼자 지내셔서 응급 상황이 걱정된다.
- 가족이 돌봄을 계속 맡기 어려워 요양시설 입소를 고민하고 있다.
지자체 안내를 보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처럼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합돌봄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네 갈래의 서비스를 묶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직접 만든 지역 특화서비스가 더해집니다.
| 서비스 종류 | 대표 서비스 (복지부 안내) | 이런 상황에 연결됩니다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치매관리·치매주치의, 퇴원환자 연계지원 | 병원 가기 어렵거나 퇴원 직후 관리가 필요할 때 |
| 건강관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노인운동 프로그램 | 노쇠와 질병을 미리 막고 싶을 때 |
| 장기요양 |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단기 보호 | 일상 동작에 꾸준한 도움이 필요할 때 |
| 일상생활돌봄 |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혼자 지내시거나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
| 지역 특화서비스 |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마을 돌봄 |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 |
정부는 지역 특화사업을 늘리기 위해 2026년 국비 620억 원을 편성했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가 보유한 서비스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군구별 서비스 메뉴판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들까?

통합돌봄 신청 자체에 드는 수수료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은 연결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깁니다. 보건복지부 10문 10답에 따르면 각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진료나 장기요양처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제도에서 정한 본인부담이 붙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마다 이용료와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본인부담 계산 예시
한국일보 보도에 소개된 예시를 보면, 장기요양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을 3시간 이용할 때 단가 5만7,200원 가운데 15%인 8,58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합니다. 30~60분 방문간호는 단가 5만3,770원 중 본인 부담이 8,065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방문요양 3시간을 한 달에 8번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은 8,580원 × 8회 = 6만8,64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등급, 감경 여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획 단계에서 담당자에게 금액을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을 때 "서비스별로 본인부담이 얼마인지"를 한 장으로 받아 두면, 가족끼리 비용을 나누는 이야기를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받을까?

대구광역시는 통합돌봄을 대구형 '단디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복지정책과가 2026년 3월 24일 올린 공지에 따르면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지체·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방문요양, 일상돌봄 등이고, 절차는 신청, 조사·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순서로 전국 기준과 같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등을 통해 본인·가족이 할 수 있고, 구청장·군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구시 공지에는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서비스 메뉴판(공통) 파일도 함께 올라와 있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훑어보고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구·군별 세부 서비스와 신청 건수 같은 시행 현황은 대구시가 따로 공개한 자료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네마다 지역 특화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니 부모님 주소지 구청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난 4일 회의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큰 안건은 첫 통합지원 지역계획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세우는 계획으로, 올해 처음 수립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 전문가(컨설턴트) 110명을 양성해 지자체에 1대1 맞춤형 자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1~12월 중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현장점검할 계획입니다.
인력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정부는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 원(2,400명)을 지원해, 지방정부별로 신규채용과 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100일을 맞아 지자체 담당자에게서 받은 건의 72건(시군구와 읍면동 간 전달체계, 전산시스템 편의,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등)은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창구 응대와 처리 과정이 점차 매끄러워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통합돌봄 신청, 이렇게 시작하세요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여러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부모님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최근 진료·퇴원 기록, 장기요양 등급 여부, 지금 가장 힘든 일상 동작 메모 정도면 사전조사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통합돌봄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부모님 대신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8촌 이내 친족인 가족과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이용안내에는 방문 신청과 우편·팩스 신청이 안내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사전조사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직전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뚜렷하게 바뀐 것이 확인되면 3개월 전이라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신청 창구·신청자·사전조사 5일 이내·모니터링 3개월
-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3.26, 3월 27일 전면 시행·229개 시군구·58개 항목
-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2026.11.4, 전담인력 5,346명·신규 192억 원(2,400명)·컨설턴트 110명
- 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 제도 시행 안내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공지, 2026.3.24, 대상·절차·문의 129
- 내일부터 통합돌봄 본격 시행
연합뉴스, 2026.3.26, 소득 수준 무관·장애인 102개 지자체
- 통합돌봄 본인 부담금과 이용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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