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가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 즉 5%를 덜 받고,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2025년 소득 기준, 미신청 26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12월 1일(화)까지 신청
2.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
3.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홈택스·서면으로 신청 가능
목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누가 대상일까?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가구 가운데 5월 정기신청 때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가구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5월 안내 이후에 늦게 들어온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수급 가능성이 새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이번 안내 대상에 넣었습니다.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에 냈다면 5월 안내에서 빠졌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아무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안내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제나 일용근로로 잠깐 일했던 청년, 지금은 퇴직한 분도 2025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과 기한 후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봅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자료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에 기한 후 신청 감액 5%를 적용해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식 발표 금액이 아니라 계산 예시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95%, 계산)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그래서 제목의 질문에 답하면,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맞벌이가구가 최대액을 받는 구간이라면 5월에 신청했을 때보다 약 16만 5,0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나옵니다. 국세청 참고자료 기준 최대 지급 구간은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 700만~1,400만 원, 맞벌이가구 800만~1,7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면 금액이 줄고,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 집이 있어도 될까?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를 낼 때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 상환액이 남아 있어도 집값은 그대로 재산에 들어갑니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세입자라면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까지 겹치면 50%에 다시 95%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 최대 78만 3,750원, 홑벌이가구 135만 3,750원, 맞벌이가구 156만 7,500원 수준입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로?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가장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가입자라면 알림을 등록한 앱(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카카오톡·PASS·문자 모두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한 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마무리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붙여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만 신청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홈택스와 ARS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모바일이나 PC가 어려운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의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언제일까?

국세청 발표 기준 기한 후 신청분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분이 대상입니다.
지급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을 따릅니다. 계좌를 선택했다면 그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계좌라면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평소 쓰는 정상 계좌인지 다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지급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한 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에도 기한 후 신청 감액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이면 95만 원, 2명이면 19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제 계산 예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여기서 다시 절반이 됩니다.
12월 1일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기한은 12월 1일(화)입니다. 국세청은 이 날짜가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안내대상 여부: 홈택스(장려금 안내 정보 또는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 가구유형: 배우자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구분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합계, 부채 차감 없음
- 계좌: 압류되지 않은 본인 계좌인지
- 문자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붙어 있는지
참고로 정부는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지급액은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오르고 소득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기한 후 신청(2025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금 할 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금액이 5%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맞벌이 최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313만 5,000원으로, 감액분보다 받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ARS로 몇 분이면 끝나고, 못 받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 마감 전에 안내대상 여부부터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1일이 지나면 정말 신청할 수 없나요?
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한이 12월 1일(화)이고,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Q. 퇴직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도 되나요?
판단 기준은 2025년 소득입니다. 지금 퇴직한 상태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바뀌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
-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국세청 보도참고자료(정책브리핑), 2026.11.2. (미신청 26만 가구, 산정액 95%, 2027.1.15. 지급 예정)
- 국세청 홈택스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이용시간 06시~24시)
표의 기한 후 신청 금액은 국세청 발표 최대 지급액에 95%를 곱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