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SSUE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혼부부 임대료와 자격은?

글 · 부동산ISSUE · · 약 13분 · 조회 0
수정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썸네일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위한 LH 공공임대입니다. 한 줄로 답하면 46㎡형은 보증금 1억 4,400만원에 월 60만원, 55㎡형은 1억 7,520만원에 월 73만원 선이고, 무주택과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지난 27일 게시된 공고문 숫자로 자격과 일정, 보증금 전환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1. 이번 모집 물량은 우선공급 264호와 일반공급 288호를 더한 552호이고, 전용 46㎡와 55㎡ 두 가지 크기입니다.
  2. 청약 접수는 2026년 11월 10일 10시부터 12일 17시까지 LH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로 받습니다.
  3. 당첨자 발표는 2027년 4월 22일, 입주는 2028년 9월 예정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입니다.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몇 호를 어떤 면적으로 공급할까?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 지구 전경
항목공고문 내용
위치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1블록
모집 호수46㎡ 4개 형 140호, 55㎡ 8개 형 412호 (우선 264호, 일반 288호)
주거전용면적46.85~46.94㎡, 55.71~55.98㎡
임대조건(기본)보증금 1억 4,360만~1억 7,520만원, 월 598,330~730,000원
청약 접수2026.11.10(화) 10:00 ~ 11.12(목) 17:00
당첨자 발표·계약2027.04.22(목) 17시 이후 / 2027.05.11~05.12 전자계약
입주 예정2028년 9월 (예정)
최대 거주기간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이 단지는 공공분양 1,182호와 행복주택 609호가 섞인 혼합단지입니다. 행복주택 쪽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순수 임대라는 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건설호수 609호 가운데 5호는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수 있고, 46A-2·55D-2 타입의 52호는 기존거주자(철거민)에게 먼저 공급한 뒤 남는 물량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몫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공고문 표에 적힌 우선·일반 호수를 모두 더하면 552호가 나옵니다.

물량이 가장 많은 형은 55D-1(우선 40호, 일반 43호)과 55D-2(우선 30호, 일반 37호)입니다. 46㎡형 중 46A-H1·46A-H2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주택이라 일반 신혼부부가 고르면 탈락 처리됩니다.

참고로 같은 지구에서 나온 S1블록 10년 공공임대는 별개 공고이고, 이 글은 A-1BL 행복주택 공고(주택관리번호 2026000442)만 다룹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얼마일까?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5㎡형 거실 예시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기본 임대조건을 형별로 묶으면 다섯 가지입니다. 보증금의 5%가 계약금, 나머지 95%가 잔금입니다.

  • 46A-1·46A-H1: 보증금 1억 4,400만원(계약금 720만원), 월 600,000원
  • 46A-2·46A-H2: 보증금 1억 4,360만원(계약금 718만원), 월 598,330원
  • 55A-1·55B-1·55C-1·55D-1: 보증금 1억 7,520만원(계약금 876만원), 월 730,000원
  • 55A-2·55B-2·55D-2: 보증금 1억 7,440만원(계약금 872만원), 월 726,660원
  • 55C-2: 보증금 1억 7,480만원(계약금 874만원), 월 728,330원

같은 55㎡라도 1번 라인과 2번 라인이 수천 원 차이가 나는 정도라, 금액보다는 물량과 내 순위를 보고 형을 고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고,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예비입주자로 뽑혀 나중에 계약하면 그 시점의 갱신된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면 월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 계산

이 공고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임차인 선택 사항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합니다. 전환이율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연 6%,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연 3.5%입니다.

계산식: 보증금 증액분 × 6% ÷ 12 = 줄어드는 월세 / 보증금 감액분 × 3.5% ÷ 12 = 늘어나는 월세

물량이 가장 많은 55D-1(보증금 1억 7,520만원, 월 73만원)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 보증금 3,000만원 증액: 3,000만원 × 6% ÷ 12 = 15만원 감소 → 보증금 2억 520만원, 월 58만원
  • 최대 증액(8,700만원): 보증금 2억 6,220만원, 월 295,000원 (공고문 표 금액)
  • 보증금 5,000만원 감액: 5,000만원 × 3.5% ÷ 12 = 약 145,833원 증가 → 보증금 1억 2,520만원, 월 약 875,830원
  • 최대 감액(1억 4,700만원): 보증금 2,820만원, 월 1,158,750원 (공고문 표 금액)

2년 계약 기준으로 보면 기본 조건 월세 합계는 1,752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증액하면 1,392만원이 되어 2년간 360만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3,000만원을 연 3% 예금에 둔다고 가정하면 2년 세전 이자는 180만원이라, 수치만 보면 증액 쪽 차이가 더 큽니다.

다만 여유 자금이 묶이고 전환이율도 바뀔 수 있으니, 비상금은 남겨 두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원 단위 처리는 계약 때 안내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 대상 신혼부부

공고일인 2026년 10월 2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2019.10.27 이후 혼인신고) 또는 6세 이하 자녀(2019.10.28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둘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고 신청 후에는 대표를 바꿀 수 없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합니다.

순위는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정합니다. 1순위는 구리시 또는 연접 지역인 서울특별시·남양주시·하남시, 2순위는 그 밖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3순위는 나머지 지역입니다. 구리시에 사는 신청자는 우선공급 대상이 되고, 경쟁 시 2세 미만 자녀(2024.10.28 이후 출생)가 있는 세대가 먼저이고 그다음 배점(구리시 거주 3년 이상 3점, 청약저축 24회 이상 3점 등), 구리시 거주기간, 추첨 순입니다. 일반공급은 순위 다음 추첨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 자산 서류 확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신혼부부는 기준 금액 이하, 맞벌이는 그 120% 이하이고, 2인 가구는 각각 110%·130%가 적용됩니다.

  • 2인 가구: 6,452,897원 이하 / 맞벌이 7,626,151원 이하
  • 3인 가구: 8,168,429원 이하 / 맞벌이 9,802,115원 이하
  • 4인 가구: 8,802,202원 이하 / 맞벌이 10,562,642원 이하
  • 5인 가구: 9,326,985원 이하 / 맞벌이 11,192,382원 이하

자산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그중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태아 포함)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출산자녀 1명이면 소득 10% 가산, 자산 3억 7,900만원·자동차 4,996만원이고, 2명 이상이면 소득 20% 가산, 자산 4억 1,300만원·자동차 5,451만원입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금융자산과 부채는 공고일이 아니라 조사 시점 조회 결과가 적용되니, 접수 뒤 큰 자금 이동이 있다면 기록을 챙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부터 입주까지 일정과 신청 방법은?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바일 청약 신청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일정은 길게 이어집니다. 접수 후 당첨자 발표까지 약 5개월, 입주까지는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 청약 접수: 2026.11.10(화) 10:00 ~ 11.12(목) 17:00,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11.23(월) 16시 이후
  • 서류 접수: 2026.11.24(화) ~ 11.26(목) 10:00~17:00, MyMy서비스 인터넷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당첨자 발표: 2027.04.22(목) 17시 이후
  • 계약: 2027.05.11(화) 10:00 ~ 05.12(수) 17: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 입주: 2028년 9월 예정

신청 경로는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입니다. 모바일은 LH 청약플러스 앱에서 같은 순서로 들어갑니다.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토스·KB국민·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를 접수일 전에 준비해 두세요.

마감은 11월 12일 목요일 17시입니다. 저장 기준으로 접수가 끝나야 하니 마감 직전보다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은 11월 12일 10시부터 17시까지(점심 12~13시 제외)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에서 현장 접수를 도와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뽑힌 뒤 기한 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중복신청·거주기간, 신청 전 무엇을 점검할까?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탈락 사유는 대부분 자격보다 실수에서 나옵니다. 공고문 유의사항 중 특히 짚어 볼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배우자나 예비배우자가 따로 신청하면 두 건 모두 무효입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같은 유형(통합공임·국민·행복·영구)에 다시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종전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빠집니다.
  • 거주기간: 계약은 2년 단위 갱신이고 최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갱신 때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바로 퇴거하지는 않지만 할증이 붙습니다. 초과 비율 10% 이하는 최초 갱신 110%, 30% 초과는 130%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1. 공고일(2026.10.27)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2. 혼인신고일이 2019.10.27 이후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가 (예비신혼은 입주 전 혼인 가능 여부)
  3. 우리 집 가구원 수 기준 월평균소득이 표의 금액 이하인가
  4.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인가 (출산자녀 가산 여부 확인)
  5. 부부 중 1명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거나 입주 전 가입할 수 있는가
  6. 배우자와 신청을 한 건으로 정리했는가
  7. 주거약자용(H형)을 실수로 고르지 않았는가
  8. 인증서를 11월 10일 전에 준비했는가

여섯 개 이상 막힘없이 체크된다면 공고문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접수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리: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이렇게 판단하세요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46㎡형 보증금 1억 4,400만원·월 60만원, 55㎡형 1억 7,520만원·월 73만원 선의 임대이고, 보증금 전환으로 월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무주택에 소득·자산 기준까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접수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뿐이라 소득표와 자산 기준을 먼저 대조해 보고, 배우자와 신청 창구를 하나로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공고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LH 공고문 원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신혼부부도 되나요?

A. 됩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하면 되고, 둘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Q.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입니다.

Q. 구리시에 안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울·남양주·하남은 1순위, 그 밖의 경기·인천은 2순위, 나머지는 3순위입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고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리갈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구리 갈매 신혼희망타운구리갈매역세권 신혼희망타운구리갈매 행복주택행복주택 보증금 전환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기준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LH 행복주택 모집공고2026 행복주택 청약

수정
Info
소개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Categories
정책ISSUE부동산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