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집을 먼저 산 뒤 살던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처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주는 특례입니다. 한 줄로 답하면 대부분은 새 집 취득일부터 3년이지만,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8일 연합뉴스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석 달 사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고, 같은 날 머니투데이도 "그때 팔 걸" 하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집값보다 먼저 처분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줄 요약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2. 처분기한은 원칙 3년,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3. 종전주택 자체도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과 12억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목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은 무엇일까?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1년 요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처분기한 요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3년 또는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팔리는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채워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1년 요건은 종전주택을 산 지 얼마 안 돼 급하게 갈아타는 경우에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수용이나 일부 부득이한 사유처럼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조문에 있지만, 일반적인 갈아타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기한은 3년일까, 2년일까?

2026년 9월 30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 그 밖의 경우(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 3년
다만 바로 모두에게 2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년 기한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시행일(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인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같은 개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도 함께 줄였습니다.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우리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2년이냐 3년이냐는 결국 두 집의 주소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2호(2026년 7월 1일)에 실린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2025년 10월 16일 지정)
- 경기 추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2026년 7월 1일 지정)
인천과 대구·부산 같은 지방 광역시는 이 공고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로 갈아타는 1세대라면 3년 처분기한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정대상지역 공고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규제지역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판단 시점은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종전주택은 몇 년 보유하고 거주해야 할까?

처분기한을 지켜도 팔리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 수만 1주택으로 봐 주는 장치이고, 보유기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주기간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 아파트를 비조정 시기에 샀다면 거주 2년 요건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이던 시기에 샀다면 매도 전에 실제 거주 기간을 꼭 따져 봐야 합니다.
12억원이 넘는 집도 비과세가 될까?

소득세법 제89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뉴시스가 전한 재정경제부 설명도 같은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12억원을 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받더라도 초과분 양도차익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소득세법 제105조)이니 매도 계약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매도가가 12억원 근처라면 중개수수료나 옵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양권으로 새 집을 마련하면 기한이 다를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갈아타는 경우에는 제155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을 봅니다. 이번 10월 1일 개정에서 조정대상지역 2년 단축이 들어간 곳은 제155조 제1항이고, 분양권 조문에는 3년 구조가 유지돼 있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제2항).
- 3년이 지났더라도 새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인정됩니다(제3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으로 새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제156조의2라는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요건 문구가 서로 달라 같은 계산법을 그대로 쓰면 틀리기 쉽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아래 표는 가상의 날짜로 만든 계산 예시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 사례 | 종전주택 | 신규 주택 취득 | 처분기한 판단 |
| A. 대구에서 대구로 | 2022년 5월 취득(비조정) | 2026년 12월 잔금 | 비조정이므로 3년, 2029년 12월 잔금일 전까지 양도 |
| B. 서울에서 서울로 | 2019년 취득, 거주 2년 충족 | 2026년 9월 계약·10월 잔금 | 둘 다 조정, 8월 4일 이후 취득이므로 2년, 2028년 10월 전까지 |
| C. 서울에서 서울로 | 2018년 취득, 거주 2년 충족 | 2026년 7월 계약금 지급, 10월 잔금 | 8월 3일 이전 계약금 지급 경과조치로 3년, 2029년 10월 전까지 |
| D. 고양에서 서울로 | 2021년 취득(신규 취득일 현재 비조정) | 2026년 11월 잔금 | 종전주택이 비조정이므로 3년 |
| E. 산 지 9개월 만에 갈아타기 | 2026년 3월 취득 | 2026년 12월 잔금 | 1년 요건 미충족, 특례 적용 어려움 |
표의 연도·월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만료일은 취득일 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에 맞춰 잔금을 잡기보다 2~3개월 여유를 두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매도 전 자가 체크리스트
-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 주택 취득일 사이가 1년 이상인가요?
-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가요? 그렇다면 신규 주택 계약금 지급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가요?
-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나요?
- 예상 매도가가 12억원을 넘나요?
- 새 집이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인가요?
- 잔금일 기준 처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하나라도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들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정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파는 것이 뼈대입니다. 대구처럼 비조정지역이 하나라도 끼면 3년,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했다면 2년입니다.
여기에 종전주택의 2년 보유·거주 요건, 12억원 고가주택 기준, 분양권·입주권 특례까지 겹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매물이 늘어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넉넉하게 잡고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 아파트를 갖고 서울 아파트를 사면 2년인가요?
아닙니다. 2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적용됩니다. 대구는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Q. 9월에 서울 새 집 잔금을 치렀는데 종전 집을 11월에 팔면 2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 계약금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지급했다면 2년 규정 대상입니다.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을 낸 증빙이 있으면 3년이 유지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팔면 처분기한 요건은 충족합니다.
Q. 처분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종전주택 양도차익에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사정이 생기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대안을 상의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법제처, 2026년 10월 1일 시행(대통령령 제36737호), 처분기한 2년·3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부칙 제2조
법제처, 2026년 9월 30일 공포,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 적용, 8월 3일 이전 계약금 지급분 경과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법제처, 고가주택 기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 특례)
법제처,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완성 후 3년 내 이사·1년 거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2026년 7월 1일, 서울 25개 구·경기 15곳
- 뉴시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2년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12억원 이하분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2026년 11월 8일 기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