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부터 답하면, 세법이 보는 기준은 연 4.6%입니다. 부모님께 전세금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이자 혜택이 920만 원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 그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실제로 갚아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해석,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금액별 계산과 차용증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의 세법 기준은 연 4.6%이고, 무이자 혜택이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2.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경계는 약 2억 1,739만 원이며, 3억 원이면 연 1.27%를 넘는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3. 차용증은 송금 전에 쓰고, 원금 상환과 이자 원천징수(27.5%) 기록을 계좌로 남겨야 합니다.
목차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 세법 기준은 몇 %인가요?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사람이 얻은 이자 혜택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은 법 본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1조의4가 기획재정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다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을 끌어옵니다. 그 조항에 적힌 당좌대출이자율이 연간 1,000분의 46, 즉 4.6%입니다.
같은 시행령에서 과세 기준금액은 1천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일 때는 "빌린 돈 × 4.6%", 이자를 조금 받을 때는 "빌린 돈 × 4.6% − 실제 낸 이자"를 계산해 1천만 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상속증여-3706, 2025년 12월 16일 생산)도 이 적정 이자율은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고 기준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이자로 2억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서울경제가 7일 다룬 사례처럼 딸이 부모님께 전세금 2억 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2억 원 × 4.6% = 920만 원이 자녀가 얻은 이자 혜택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 이익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경계선은 1천만 원 ÷ 0.046으로 구합니다.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혜택 쪽 과세는 없습니다. 흔히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의할 점은 1천만 원이 공제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아래 표는 1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빌린 금액 | 4.6% 기준 1년 이자 상당액 | 무이자일 때 판정 | 차액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연 이자율 |
| 1억 원 | 460만 원 | 과세 제외 | 0%도 가능 |
| 2억 원 | 920만 원 | 과세 제외 | 0%도 가능 |
| 약 2억 1,739만 원 | 약 1,000만 원 | 경계선 |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 권장 |
| 3억 원 | 1,380만 원 | 1,380만 원 전액 증여재산가액 | 1.27% 초과 (예: 1.3%면 차액 990만 원) |
| 5억 원 | 2,300만 원 | 2,300만 원 전액 증여재산가액 | 2.6% 초과 (예: 2.7%면 차액 950만 원) |
1천만 원은 "여기까지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과세할지 말지 가르는 선"입니다. 3억 원 무이자라면 38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 전액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3억·5억이면 이자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금액이 커지면 이자를 0%로 둘 수 없습니다. 3억 원은 4.6% 기준 이자가 1,380만 원이므로, 실제로 주고받는 이자가 380만 원을 넘어야 차액이 1천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연 이율로는 약 1.27%를 넘겨야 합니다.
계산을 쉽게 하려면 3억 원은 연 1.3%(이자 390만 원, 차액 990만 원), 5억 원은 연 2.7%(이자 1,350만 원, 차액 950만 원)처럼 경계보다 조금 위로 잡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한국일보 칼럼에서도 반드시 4.6%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법은 차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 계약이 2년이면 해마다 같은 계산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 원 무이자로 1,38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더라도,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성인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 안에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사용 이력은 사람마다 달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차용증은 부모님이 돈을 보내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뒤에 급하게 만든 서류는 작성 시점을 의심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옮겨 쓰셔도 됩니다.
차용증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빌려주는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과 송금 계좌
- 이자율(무이자라면 "연 0%"라고 명시)과 이자 지급일
- 상환일과 상환 방법(매월 분할 또는 전세 만기 일시 상환)
- 작성일, 양쪽 서명 또는 날인
- 만기에 갚기 어려울 때 변경계약서를 쓴다는 문구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두 장 쓰더라도, 상황에 따라 세무당국은 한 사람에게서 전액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설명도 있었습니다. 금액을 쪼개는 방식보다 상환 능력과 기록을 갖추는 쪽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이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5%로 정하고 있고, 지방소득세 2.5%를 더하면 27.5%입니다. 이자를 주는 자녀가 세금을 떼고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1.3%로 빌렸다면 1년 이자는 390만 원입니다. 27.5%인 107만 2,500원을 떼고 282만 7,500원을 부모님께 보내고, 떼어 둔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부모님 쪽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가 많은 부모님이라면 미리 합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이자로 정했다면 원천징수할 이자가 없습니다. 대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는 기록이 차용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차용증이 있어도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2억 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증여세 2,000만 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3억 원이면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세액은 4,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와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서 세무 전문가는 증여로 판단되기 쉬운 경우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약정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갚기 어려운 금액인 경우, 현금으로 주고받아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명 부담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증여 신고가 나을 수도 있다는 조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공증과 상환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수고가 부담된다면 최소한 송금 전 날짜가 찍힌 차용증과 양쪽 서명을 남겨 두세요.
무이자라면 매달 원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만기 전에 확인이 들어와도 실제 상환 내역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체할 때 메모란에 "전세자금 원금 상환"처럼 적어 두면 다른 가족 송금과 구분하기 쉽습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기로 했다면 상환 재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만기 때 보증금을 부모님 계좌로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거나, 자녀 명의 부동산에 부모님을 채권자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보도에서 소개됐습니다.
정리: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의 기준은 연 4.6%이고,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도 이자 혜택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억 원은 연 1.27%, 5억 원은 연 2.6%를 넘는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차액이 1천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산보다 기록입니다. 송금 전 차용증, 계좌 이체로 남긴 원금 상환, 이자를 준다면 27.5% 원천징수 신고까지 갖춰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제 이력과 상환 계획은 사람마다 달라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A.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인적 사항, 금액, 이자율, 상환일과 방법, 작성일,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무이자라면 이자율을 0%로 적어 두세요.
Q.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신고할 것이 전혀 없나요?
A. 이자 혜택 920만 원은 기준금액 미만이라 그 부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상환 기록은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Q. 이자를 4.6% 그대로 받으면 더 안전한가요?
A. 이자 혜택 증여 문제는 사라지지만 이자에 27.5% 원천징수가 생기고, 부모님 금융소득이 늘어납니다. 금액별로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이율을 계산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
2026년 11월 7일 보도, 2억 원 무이자 이익 920만 원, 이자 원천징수 27.5%, 원금 증여 시 증여세 2,000만 원
국세청, 상증법 제41조의4·시행령 제31조의4(기준금액 1천만 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연 1,000분의 46)
법제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
2026년 11월 2일, 3억 원 무이자 시 1,380만 원 전액 증여재산가액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