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이나 휴직, 전업주부 시절처럼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지금 내고 가입기간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9.5% × 개월 수가 추납보험료이고, 소득 300만 원인 분이 1년치를 내면 342만 원입니다.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계산해 봤습니다.
7일 노후 연금 수령액을 다룬 기사들이 주목받으면서 "빈 기간을 지금 채우면 얼마나 늘까"를 찾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시면 내 경우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2. 2026년 추납보험료는 신청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와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3. 12월에 신청해 다음 해 1월에 내면 2027년 요율 10%가 붙으니 납부 시점을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이 정한 대상 기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로 적용제외된 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다른 공적연금에 들어간 기간은 제외)
전업주부처럼 지금 소득이 없는 분은 바로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단 가이드북은 이런 경우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한 뒤 추납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납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고지된 보험료를 못 낸 체납 기간은 추납이 아니라 체납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일까?

국민연금법 제92조는 추납을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로 안내합니다.
예전처럼 빈 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메우는 방식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납부예외가 15년이었다면 그중 119개월까지만 고를 수 있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기간만 골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추납 가능 기간 확인하는 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나옵니다. 전자민원 화면에 표시되는 신청 대상 기간은 확정이 아니어서, 적용제외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공단이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월 수가 애매하면 국번 없이 1355 고객센터에 묻는 편이 빠릅니다. 사유별 시작월과 끝월을 메모해 두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추납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과거 그 시절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는 지금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채울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2026년 9.5%) × 추납 개월 수
직장인도 회사와 나눠 내는 4.75%가 아니라 9.5% 전체가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추납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식으로 12개월을 추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9.5%) | 12개월 추납(9.5%) | 요율 10% 적용 시 12개월 |
| 100만 원 | 9만 5천 원 | 114만 원 | 120만 원 |
| 200만 원 | 19만 원 | 228만 원 | 240만 원 |
| 300만 원 | 28만 5천 원 | 342만 원 | 360만 원 |
| 319만 3,511원(2026년 A값) | 약 30만 3천 원 | 약 364만 원 | 약 383만 원 |
표의 금액은 단순 곱셈으로 낸 가정치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 산정 방식에 따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보도자료 예시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인 분이 50개월을 추납하면 9.5%를 적용해 475만 원이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따로 상한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임의가입자의 추납 월 보험료 상한을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년치 내면 연금은 얼마나 오를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연금 증가액은 본인 평균소득,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총 가입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단이 공개한 예시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가이드북은 2026년 1월 처음 가입하고 2026년도 A값을 가정했을 때 10년 가입 시 월 306,020원, 20년 가입 시 월 612,050원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나누면 가입기간 1년이 늘 때마다 월 연금이 약 3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직접 해 본 단순 계산
- A값 수준 소득(월 약 319만 원)으로 1년치 추납: 약 364만 원
- 늘어나는 월 연금(가이드북 예시 기준): 약 3만 600원
- 낸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데 걸리는 기간: 약 119개월, 10년 안팎
이 계산은 수령 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연금액 조정을 넣지 않은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도 함께 반영하는 구조라, 소득이 A값보다 낮은 분은 낸 보험료에 비해 늘어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정확한 내 숫자는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액 조회로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분이라면 의미가 더 큽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평생 받을 수 있어서, 몇 개월 추납으로 일시금 대신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왜 금액이 달라질까?

11월인 지금 특히 챙길 부분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추납보험료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이 붙습니다.
한 번에 내는 경우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이 되어 원칙적으로 10%가 적용됩니다. 위 표 기준으로 소득 300만 원, 12개월이면 342만 원이 360만 원으로 18만 원 늘어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은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 안에 내려는 경우 그해 12월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년 12월에 신청해 12월 중 납부하면 9.5%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1월 안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2월이라 9.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2월에 신청한다면 같은 달 납부가 가능한지 고지 일정부터 공단에 확인해 두세요.
또 하나, 추납한 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신청만 해 두고 납부를 미루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분할납부는?

119개월을 한꺼번에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가입자가 원하면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매회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12개월을 추납하면 최대 12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한 달부터 분할 납부하는 달의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고,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분할납부 전에 따져 볼 것
- 분할 횟수를 늘릴수록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 한 회 납부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해집니다.
- 분할을 원하면 신청서에 반드시 희망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공단은 추납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미납 내역을 알려 주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시 내려면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납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신청 창구는 넓은 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에 나온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의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제출용): 온라인 신청 시 파일이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 추가
- 군 복무기간을 신청하면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증빙
신청서를 내면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쯤 오고, 일시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가입 자격을 잃은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으니, 퇴사나 임의가입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국민연금 추납, 이렇게 판단하세요
국민연금 추납은 지금 가입자인 분이 최대 119개월까지 빈 기간을 채우는 제도이고, 202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5%에 개월 수를 곱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공단 예시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월 연금이 약 3만 원 늘고, 단순 계산으로 10년 안팎이면 낸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보험료율이 2027년 10%로 오르는 만큼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11월 신청 또는 12월 신청·12월 납부가 유리합니다. 먼저 가입내역에서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예상연금액 조회로 내 숫자를 계산한 뒤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나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가입자여야 하므로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한 뒤 추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추납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자체보다 신청 시점에 가입자인지가 기준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추납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소득과 오른 요율로 계산해 목돈이 들고, 분할하면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단순 계산상 원금 회수에 10년 안팎이 걸리므로 다른 지출 계획과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국민연금공단, 신청 자격·방법, 60회 분할, 최대 119개월,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이드북(PDF)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2026년 9.5%·2027년 10%, 소득대체율 43%, 10년 가입 월 306,020원 예시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10년 미만 범위,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기준 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월 1일 시행, 임의가입자 상한·60회 분할납부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금액 예시는 가정 계산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