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오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5억원짜리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자체가 아니라 집을 월 소득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공식 고시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3줄 요약
1.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도시는 일반재산에서 1억3,500만원,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먼저 빼고 연 4%로 환산하므로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도 수급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3.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 요인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인정액 공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기초연금 심사에서 쓰는 숫자는 딱 하나,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모두 '한 달 소득'으로 바꿔서 더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 안내된 공식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2026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여기서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들어갑니다. 실거래가 7억원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5억원이면 5억원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공식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연 4%라는 환산율입니다. 1억원의 재산은 1년에 400만원, 한 달에 약 33만3천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비율 덕분에 집 한 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156호)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5년(단독 228만원)보다 19만원 올랐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됩니다.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기초연금 누리집 예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생활 경비로 보고 제외하고,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공제합니다.
이 숫자로 거꾸로 계산하면 감이 옵니다.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소득도 금융재산도 부채도 없다고 가정하면, 일반재산이 약 8억7,600만원(247만원 x 12 ÷ 4% + 1억3,500만원)일 때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에 닿습니다. 같은 조건의 부부가구는 약 13억2,060만원입니다. 이 값은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3억·5억, 부부라면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 세 가지를 2026년 기준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모두 대도시 거주, 부채 없음, 고급자동차·회원권 없음을 전제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부채 공제, 전월세보증금, 증여재산, 개별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재산·소득 가정 | 재산 월 환산액 | 소득인정액 / 기준 |
| A. 단독가구 |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예금 3,000만원, 국민연금 월 50만원 | (1억6,500만 + 1,000만) x 4% ÷ 12 = 약 58만3천원 | 약 108만3천원 / 247만원 이하, 수급 범위 |
| B. 단독가구 |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 예금 5,000만원, 근로소득 월 220만원 | (3억6,500만 + 3,000만) x 4% ÷ 12 = 약 131만7천원 | 131만7천 + 0.7 x (220만 - 116만) = 약 204만5천원 / 247만원 이하, 수급 범위 |
| C. 부부가구 |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 예금 4,000만원,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원, 아내 근로소득 월 150만원 | (3억6,500만 + 2,000만) x 4% ÷ 12 = 약 128만3천원 | 128만3천 + 80만 + 23만8천 = 약 232만1천원 / 395만2천원 이하, 수급 범위 |
세 집 모두 선정기준액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B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언급된 근로소득 수준(월 약 220만원)을 넣어 본 경우인데,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가 있어도 기준까지 약 42만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다만 수급 범위에 든다는 것과 받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합산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4,5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주 가까우면 차액만큼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C 가구 남편처럼 국민연금이 많은 경우 실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와 금융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집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자동차입니다. 고시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량가액 4,500만원짜리 차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한 달 소득 4,500만원이 되어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차령 10년 이상인 차,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합니다. 장애인 등록자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등은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같은 방식입니다. 회원권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들어가므로, 오래 쓰지 않은 회원권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정리 여부를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합한 금액에서 2,000만원을 뺀 뒤 일반재산과 같은 연 4%로 환산합니다. 이자소득도 월 4만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사시는데 그 집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부모님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국회 제출 자료의 '상위 1% 재산 3.4억원'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난 31일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은 3억4,000만원,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은 월 219만8,000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만 따로 보면 월 257만8,000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은 1%의 '평균'입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지는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서 정해집니다.
즉 평균 재산 3억4,000만원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참고 수치입니다. 앞의 표에서 보셨듯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가 있어도 소득 구성에 따라 수급 범위에 들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작아도 고가 차량 한 대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 대상(노인 70%)은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현재 신청은 2026년 고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아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사든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곧 65세가 되시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예시처럼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하고 4월분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65세가 넘으셨다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는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집에서 미리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판단에 직접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 집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합계: 부부 합산, 2,000만원 초과분만 반영
-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지, 차령 10년 이상인지
- 매달 들어오는 돈: 국민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 부채: 확인 서류가 있는 채무나 임대보증금
이 숫자를 들고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넣어 보시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결정은 소득·재산 조사 뒤에 나옵니다. 부적합 결정을 받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집 한 채보다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의 핵심은 집값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공제와 연 4% 환산 덕분에 공시가격 3억~5억원 아파트 한 채는 그 자체로 탈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4,000만원 이상 차량, 회원권,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처럼 가액 전체나 별도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부모님 댁 공시가격과 연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넣어 본 뒤,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이 덜 잡히나요?
A. 아닙니다.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명의를 나눠도 합계는 같습니다. 대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2천원)이 적용됩니다.
Q.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때만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더해집니다. 6억원 집이면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6억원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2026년 단독 247만원) 공시가격도 바뀌므로 다시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면 5년간 매년 재확인 후 안내를 받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7.28.),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 34만9,700원,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자동차 4,000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소득환산율 연 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 장소·준비 서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복지로, 2026년 선정기준, 온라인 신청 경로,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아이뉴스24, 2026.10.31, 2025년 말 기준 상위 1%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 월 219만8,000원
뉴시스, 2026.10.31, 기초연금 공제 구조와 개편 추진 내용
본문의 계산 예시는 공식 산식에 가정한 숫자를 넣은 단순 계산이며, 부채 공제 등 개별 상황은 제외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