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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7, 등급별로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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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 썸네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7년부터 등급에 따라 2만 3,880원에서 최대 37만 8,500원까지 오릅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쪽은 중증인 1·2등급으로, 두 등급 모두 15.1% 인상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횟수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을 발표했고,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보도자료 원문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등급별 금액 비교, 본인부담금 계산, 확인 방법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3줄 요약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으로 15.1% 오르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1등급이 한도를 모두 쓸 때 월 부담은 약 5만 6천 원 늘어납니다. 같은 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994%로 정해져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를 전망입니다.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로 얼마로 오르나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손을 잡고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관련 장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붙임 자료 기준으로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입니다. 올해보다 각각 37만 8,500원, 35만 1,100원 늘어나며 인상률은 두 등급 모두 15.1%입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금액으로는 인지지원등급이 2만 3,880원으로 가장 작고, 3등급이 5만 8,100원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등급별 2만 3,880원~37만 8,500원 인상"이 바로 이 범위입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액2027년 월 한도액인상액(인상률)
1등급2,512,900원2,891,400원+378,500원 (15.1%)
2등급2,331,200원2,682,300원+351,100원 (15.1%)
3등급1,528,200원1,586,300원+58,100원 (3.8%)
4등급1,409,700원1,462,000원+52,300원 (3.7%)
5등급1,208,900원1,254,900원+46,000원 (3.8%)
인지지원등급676,320원700,200원+23,880원 (3.5%)

인상액은 보도자료 붙임 표의 두 해 금액을 빼서 계산한 값이고, 인상률은 붙임 표에 적힌 수치 그대로입니다. 이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며, 복지용구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바뀐 한도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 시기를 확인하는 달력과 노트

이번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 30일 의결한 2027년도 수가와 한도액입니다. 보도자료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처럼 내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2027년 이용분부터 새 금액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정확한 시행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이므로, 고시 개정 공포 뒤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행 고시는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급을 받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꾼 경우에는 월 중간에 시작해도 그달 한도액 전체가 적용됩니다.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현행 고시상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등급 갱신 시기가 겹친다면 기관과 이용계획을 다시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등급 한도가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행기를 이용해 집 안 복도를 걷는 어르신과 돌봄 장면

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와 같은 수준까지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맞춰 보면 이 설명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2027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수가 96,380원에 30일을 곱하면 2,891,400원으로 1등급 재가 한도와 같습니다. 2등급도 89,410원 곱하기 30일이 2,682,300원으로 일치합니다.

이용 횟수로 바꾸면 체감이 쉽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 180분 방문요양 수가 59,190원을 48회 쓰면 2,841,120원이라 1등급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한도까지 쓰면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계산기와 가계부로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장면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아래는 이 비율만 적용해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서비스별 수가와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몇십 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정으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 1. 1등급 어르신이 한도액을 모두 쓰는 경우

  • 2026년: 2,512,900원 x 15% = 약 376,935원
  • 2027년: 2,891,400원 x 15% = 약 433,710원
  • 차이: 월 약 56,775원 더 내고, 대신 37만 8,500원어치 서비스를 더 받습니다.

가정 2. 1등급 어르신이 3시간 방문요양만 최대 횟수로 쓰는 경우

  • 2026년: 44회 x 회당 본인부담 8,553원 = 376,332원
  • 2027년: 48회 x 회당 본인부담 8,879원 = 426,192원
  • 차이: 월 49,860원 늘고, 방문은 4회 늘어납니다.

2등급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한도 전액 사용 시 본인부담이 약 349,680원에서 약 402,345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공단 부담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족이 장기요양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식탁 장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40%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6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이하이거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이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2027년 1등급 한도 2,891,400원을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9% 적용 시 약 260,226원, 6% 적용 시 약 173,484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약 433,710원과 비교하면 감경 여부에 따라 월 부담 차이가 꽤 큽니다.

내 등급과 월 한도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화로 장기요양 등급과 월 한도액을 문의하는 장면

가장 먼저 볼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입니다. 수급자는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급여 종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편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인정 정보와 급여비용 계산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기관이 있다면 2027년 1월 이용계획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1·2등급은 한도가 크게 늘어 방문 횟수나 주야간보호 일수를 다시 짤 여지가 생깁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가계 고지서와 저금통이 놓인 주방 카운터

한도액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도 조정됐습니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5.78% 오릅니다.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는 13.90%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인 가입자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 됩니다. 연합뉴스와 노컷뉴스 등 주요 언론도 같은 수치로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가입자 전체가 월평균 1,100원을 더 내고, 그 재원 일부가 중증 재가 수급자의 한도 확대와 방문간호 가산 인상 등으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방문간호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보도자료는 밝혔습니다.

정리: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이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의 핵심은 중증 1·2등급입니다. 한도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8회, 2등급은 45회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수가 인상에 맞춘 3.5~3.8% 수준의 조정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 9%·6%로 그대로이므로 늘어난 한도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월 부담도 함께 달라집니다.

장기요양인정서로 등급을 확인하고, 이용 기관과 2027년 이용계획을 미리 맞춰 두시면 바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날짜는 고시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등급인데 한도가 1·2등급처럼 많이 오르지 않나요?

A. 그렇습니다. 3등급은 1,528,200원에서 1,586,300원으로 3.8%(5만 8,100원) 오릅니다. 15.1% 인상은 중증인 1·2등급에만 적용됩니다.

Q. 한도액이 오르면 본인부담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실제로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정해집니다. 이용량이 같다면 수가 인상분만큼만 늘고, 늘어난 한도를 더 쓸 때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은 수급자만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건강보험료에 13.90%(2027년)를 곱해 함께 냅니다.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이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정책브리핑, 2026.10.30 / 붙임2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보험료율 0.999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시설급여 20%, 감경 40%·6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법제처 / 재가급여 15%·9%·6%, 문의 1577-1000

이 글의 본인부담 계산은 공개된 수가와 본인부담률로 직접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청구액은 이용 내역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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