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SSUE

2027 생계급여 얼마? 1인 가구 선정기준과 받는 금액

글 · 정책ISSUE · · 약 12분 · 조회 0
수정
2027 생계급여 썸네일
3줄 요약
1.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입니다.
2.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3. 지난 28일 공청회에서는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연구진 안이 제시됐고,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7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7만 5,533원으로, 올해 82만 556원보다 5만 4,977원 오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라,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액을 그대로, 30만 원이면 57만 5,533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열린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소식을 보고 "그래서 내년에 나는 얼마를 받나"가 궁금해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구원 수별 기준표,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방법 순서로 짚어 보겠습니다.

2027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2027 생계급여 인상 폭을 가계부로 살펴보는 장면

생계급여 금액은 해마다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 인상률 6.70%로 의결했습니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6%대 인상이 이어진 셈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됐습니다. 비율은 그대로인데 기준 금액이 커졌으니 생계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인상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점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수급자로 뽑히는 기준선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같은 숫자라는 뜻이라, 표 하나만 보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서류와 계산기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32%를 곱해 정합니다. 아래 표는 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과 2027년 수치를 나란히 놓고, 월 증가액은 두 값의 차이를 직접 계산해 붙인 것입니다.

가구원 수2027 기준 중위소득2026 생계급여2027 생계급여월 증가액
1인2,736,042원820,556원875,533원54,977원
2인4,480,645원1,343,773원1,433,806원90,033원
3인5,718,091원1,714,892원1,829,789원114,897원
4인6,929,885원2,078,316원2,217,563원139,247원
5인8,063,019원2,418,150원2,580,166원162,016원
6인9,129,201원2,737,905원2,921,344원183,439원

2인 가구는 월 143만 3,806원, 3인 가구는 182만 9,789원이 2027년 기준선입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증가액도 커져 6인 가구는 한 달에 18만 원 넘게 오릅니다.

같은 날 함께 정해진 다른 급여 기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109만 4,417원(40%), 주거급여는 131만 3,300원(48%), 교육급여는 136만 8,021원(50%)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을 통장과 계산기로 계산하는 모습

생계급여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복지부 안내에 따른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넓어졌습니다. 대상 나이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었고, 공제 범위도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커졌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있는 가구라면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입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적용되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어도 예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를 거치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2027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의 원룸 식탁

복지부 설명대로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를 예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0원: 875,533원 - 0원 = 월 875,533원 (2026년 820,556원)
  • 소득인정액 30만 원: 875,533원 - 300,000원 = 월 575,533원 (2026년 520,556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875,533원 - 500,000원 = 월 375,533원 (2026년 320,556원)

세 경우 모두 2026년보다 한 달에 5만 4,977원, 1년으로 치면 65만 9,724원이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87만 5,533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되지만, 의료급여 기준인 109만 4,417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공식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상담 때 본인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금 어떻게 적용되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의논하는 가족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1촌 직계혈족은 부모, 아들·딸을 말하고, 그 배우자는 며느리·사위입니다. 대다수 가정은 이 고소득·고재산 기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급여별로 차이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한다면 이 차이를 알고 상담받는 편이 수월합니다.

2027년 이후 방향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지난 28일 공청회 자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연구진 안의 추진 과제로 담겼지만,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에서 생계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모습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서를 냅니다.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공청회에서 나온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가 열린 회의장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진은 급여별로 총 16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신청주의 개선 방안 마련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상향, 기준임대료·수선한도 인상과 관리비 지원 검토
  • 의료·교육·자활급여: 건강보장 전환,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참고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35%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약 95만 7,614원으로, 32%일 때보다 8만 2천 원가량 높아집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일 뿐이며, 인상 시기와 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은 연구진 안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 2027 생계급여,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7만 5,533원, 2인 143만 3,806원, 3인 182만 9,789원, 4인 221만 7,563원입니다. 받는 금액은 이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걸리고,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35% 단계적 인상 같은 개편안은 11월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니, 2027 생계급여 수급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복지부가 의결한 수치는 2027년도 급여에 쓰이는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1인 가구 82만 556원 등 올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조금 넘으면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기준선이 더 높습니다. 2027년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131만 3,300원 이하까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 선정기준 35% 인상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28일 공청회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추진 과제(안)이며,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에 담길지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129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2027 생계급여2027 생계급여 금액2027 1인 생계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2027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계산생계급여 부양의무자생계급여 신청방법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수정
Info
소개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Categories
정책ISSUE부동산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