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입찰표 작성법을 찾는 분이 늘었습니다. 지난 30일 법원행정처가 입찰가격에 숫자 0을 하나 더 적는 실수를 막기 위해 기일입찰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답하면, 2026년 11월 2일(월) 매각기일부터는 새 기일입찰표만 쓰고, 금액은 자릿수를 세어 두 번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새 기일입찰표는 2026년 11월 2일 매각기일부터 쓰이며, 10월 30일 오후 1시부터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칸이 위아래로 놓이고 칸이 넓어졌으며, 0을 더 적은 잘못된 예시와 주의문구가 들어갔습니다.
3. 보증금액은 내가 쓰는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기본이고, 법원이 달리 정한 사건은 공고를 따릅니다.
목차
경매 입찰표 작성법, 11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지에 따르면 2026년 11월 2일(월) 매각기일부터 기일입찰표 양식이 변경됩니다. 새 양식 파일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1시부터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경매서식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양식을 쓰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새 양식을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기준은 입찰표를 적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입찰하는 매각기일입니다. 집에서 미리 출력해 둔 예전 용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모으면 달라지는 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칸이 좌우 배치에서 위아래 배치로 바뀌고 적는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 자릿수 칸 위에 단위가 표시되어 두 금액의 자릿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칸 바로 아래에 0을 한 번 더 적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문구와, 0을 잘못 붙인 기재 예시가 들어갔습니다.
- 11개 항목이던 주의사항은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줄여 핵심만 남겼습니다.
한글로 금액을 함께 쓰는 칸이 생겼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이번 발표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찰 전에는 법원경매정보에서 받은 새 양식 원본을 직접 열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일입찰표는 어떤 순서로 채우나요?

경매 입찰표 작성법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정해진 순서대로 채우면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한 장의 입찰표에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물건만 적습니다.
- 입찰기일: 매각기일 날짜를 적습니다. 공고문의 날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 예를 들어 2026타경0000처럼 공고에 나온 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 물건번호: 한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면 (1), (2)처럼 번호가 붙습니다. 물건번호가 있는 사건에서 이 칸을 비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고를 보고 적습니다.
- 입찰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 대리인: 대리입찰일 때만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숫자는 한 칸에 한 자리씩, 오른쪽 끝 일의 자리부터 맞춰 적습니다.
- 보증의 제공방법: 현금·자기앞수표인지 보증서인지 해당 칸에 표시합니다.
입찰가격은 고쳐 쓰지 말고 틀리면 새 용지에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용으로 한 장, 법정에서 쓸 용지로 한 장을 준비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0 하나 실수는 어떻게 생기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이번 양식 변경의 계기가 된 사례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 18억8000만원인 아파트가 한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15억400만원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고가는 172억9600만원이었고, 2위가 써낸 금액은 18억5004만원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17억2960만원을 적으려다 끝에 0이 하나 더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숫자 하나 차이로 금액이 정확히 10배가 된 셈입니다. 7700만원을 적으려다 7700억원이 적힌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입찰가격을 잘못 적어 낙찰된 뒤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돼 차순위 응찰자도 낙찰 기회를 잃습니다. (법원행정처 설명, 연합뉴스 10월 30일 보도)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에 따라 한 번 낸 입찰표는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제출 전 확인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새 양식이 칸을 넓히고 예시를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액은 내가 쓰는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기본이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처럼 보증금 비율을 20% 등으로 높여 공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보증금 비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에 3억2500만원으로 입찰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 항목 | 바르게 적은 경우 | 0을 하나 더 적은 경우 |
| 최저매각가격 | 300,000,000원 (3억원) | 300,000,000원 (3억원) |
| 보증금액 (10%) | 30,000,000원 (8자리) | 30,000,000원 (8자리) |
| 입찰가격 | 325,000,000원 (9자리) | 3,250,000,000원 (10자리) |
| 보증금 대비 자릿수 | 1자리 많음 | 2자리 많음 |
| 결과 | 의도한 금액으로 경쟁 | 32억5천만원으로 입찰한 것이 됨 |
보증금이 최저가의 10%인 일반 사건이라면, 입찰가격은 보증금액보다 보통 한 자리만 깁니다. 최저가의 10배를 넘겨 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두 자리 이상 차이가 나면 멈추고 다시 세어 보세요. 새 양식이 두 칸을 위아래로 놓은 것도 이 비교를 쉽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대리입찰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입찰한다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은 임의대리인이 입찰할 때 대리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자격 증명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쓸 수 있고,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하면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준비: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발급
- 대리인 준비: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 입찰표 기재: 본인란과 대리인란을 모두 채우고 대리인이 날인
위임장은 기일입찰표 뒷면에 인쇄되어 있어 새 양식을 받으면 위임장도 함께 새 양식이 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명 이상이 함께 입찰하면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봉투에 넣고 제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에는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 기일입찰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처리지침이 안내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흰색 작은 봉투(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고 사건번호를 적은 뒤 날인합니다. 다음으로 작성한 기일입찰표와 보증봉투를 함께 황색 큰 봉투(기일입찰봉투)에 넣어 봉하고 날인합니다.
이어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 앞에서 수취증을 떼어 따로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제출이 끝납니다. 수취증은 낙찰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쓰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갑에 바로 넣어 두세요.
입찰표 제출 전 5분 점검, 무엇을 볼까요?

봉투를 봉하기 직전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 입찰표 작성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마지막 확인을 건너뛰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소리 내어 읽어 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 양식: 2026년 10월 30일 이후 내려받은 새 기일입찰표인가?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가 공고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가?
- 입찰가격을 만 단위로 끊어 읽었을 때 내가 정한 금액과 같은가?
- 보증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의 10%(또는 공고된 비율)이고, 입찰가격보다 보통 한 자리 짧은가?
- 본인·대리인 날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보증봉투 날인이 빠짐없이 되었는가?
예시 금액 325,000,000원은 "3억 2500만"으로 끊어 읽힙니다. 끊어 읽은 소리가 내가 정한 가격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새 용지를 받으세요.
정리: 바뀐 양식에서도 결국 자릿수 확인이 답입니다
새 기일입찰표는 2026년 11월 2일 매각기일부터 쓰입니다. 금액 칸이 위아래로 놓이고 넓어졌으며, 0을 잘못 붙인 예시와 주의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칸을 채우는 사람은 입찰자 자신입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가격, 보증금액, 날인 다섯 곳을 제출 전에 다시 보는 습관이 경매 입찰표 작성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글은 절차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양식으로 내면 무효인가요?
A. 무효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불이익이 없도록 11월 2일 매각기일부터 새 양식을 반드시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Q. 새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경매서식 메뉴에서 10월 30일 오후 1시부터 받을 수 있고, 경매법정에도 비치됩니다.
Q. 입찰가격을 잘못 쓰면 고칠 수 있나요?
A. 제출 전이라면 새 용지에 다시 씁니다. 제출한 뒤에는 취소·변경·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공지: 2026. 11. 2.(월) 매각기일부터 기일입찰표 양식 변경, 10. 30. 오후 1시부터 내려받기
2026년 10월 30일, 입찰가격·보증금액 기재란 위아래 배치와 주의문구 추가
2026년 10월 30일, 감정가 18억8000만원 아파트 172억9600만원 낙찰 사례
2026년 10월 30일, 11개 주의사항 간소화
매수신청보증 최저매각가격 1/10, 대리위임장·인감증명서, 봉투 제출 절차
이 글은 법원 경매 절차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보증금 비율과 세부 서식은 사건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