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쓰는 회사가 받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한 줄로 답하면, 정년을 1년 이상 늘리거나 없애거나 정년퇴직자를 6개월 안에 1년 이상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 고용24로 분기마다 신청하면 1인당 월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40만 원을 최대 3년 받습니다. 2026년 11월 8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와 2026년 가이드북으로 정리했습니다.
8일 60세 이상 상용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직원이 환갑 넘어서도 일하면 회사에 지원이 있나"를 찾는 사장님과 인사담당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글은 제도 소개보다 신청 절차, 계산, 서류에 집중합니다.
3줄 요약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넣으면 대상이 됩니다.
2. 지원액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비수도권 40만 원), 근로자별 최대 3년이며 분기 한도 인원이 있습니다.
3. 신청은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하며,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받는 돈인가요?

네,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정식 이름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근거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 제2026-36호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면, 그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나눠 부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일터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회사는 숙련 인력을 새로 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는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사업주의 월 지원액이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구, 부산, 경북 같은 지역 회사라면 3년 동안 1인당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일까요?

먼저 회사 규모를 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이 다릅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다음으로 사업장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명시적인 노사 합의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 제도 시행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하며, 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부 유흥·사행 업종,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곳,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곳,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안 된 곳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고,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 피보험 기간이 계속 2년 미만인 근로자는 빠집니다.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어떤 방식을 골라야 할까요?

세 방식 중 회사 사정에 맞는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가이드북은 "재고용할 수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처럼 재량으로 읽히는 문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정년 연장
현재 정년에서 1년 이상 늘려야 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60세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61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이라 3년 이상 연장하면 지원을 끝까지 받기 유리합니다.
정년 폐지
기존 정년 규정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년을 폐지했다가 다시 설정한 사업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가이드북은 설명합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정년은 그대로 두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 중 취업규칙에 정한 합리적 기준을 통과한 사람을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필수 자격증 상실처럼 재고용하지 않는 기준은 미리 규정에 적어 둬야 합니다.
회사 규모별로 분기마다 얼마를 받을까요?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지원액 × 개월 수이고, 월 중간에 계속고용이 시작되거나 퇴직하면 일할 계산합니다.
한도 인원도 있습니다.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와 30명 중 적은 인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평균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작은 회사는 한도가 3명입니다.
아래 표는 고시 기준을 적용해 직접 계산해 본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사업장 예시(가정) | 분기 한도 인원 | 계속고용 인원 | 분기 지원액 |
| 대구 제조업, 평균 피보험자 25명 | 25×30%=7.5 → 7명 | 4명 | 4명×40만 원×3개월 = 480만 원 |
| 서울 IT 서비스업, 평균 8명 | 10명 미만 → 3명 | 2명 | 2명×30만 원×3개월 = 180만 원 |
| 경북 운수업, 평균 9명 | 10명 미만 → 3명 | 4명 | 3명×40만 원×3개월 = 360만 원 |
| 경기 도소매업, 평균 120명 | 36명 → 최대 30명 | 12명 | 12명×30만 원×3개월 = 1,080만 원 |
첫 번째 예시처럼 대구 제조업체가 4명을 3년 내내 계속 고용하면 1인당 1,440만 원, 합계 5,7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4명을 계속 고용해도 한도 3명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어떻게 할까요?

가이드북이 제시한 지원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합니다.
-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와 시행일을 적습니다.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합니다. 10명 미만은 인사규정·운영규정에 적고 홈페이지, 이메일, 메신저처럼 공지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알립니다.
- 계속고용 근로자가 생기면 분기별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순서로 들어갑니다. 신청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사업주 단위로 합니다.
한 가지 더 볼 점은 시행일입니다. 시행일을 신고일보다 앞당겨 적었다면, 신고한 날에서 최대 30일 이내로만 소급이 인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이드북에 적힌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신청 전에 하나씩 표시해 보세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정년 규정이 적힌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 재고용 방식이라면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도 시행을 공지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서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표로 정리해 두면 30% 요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 규정을 나중에 소급해 만들거나 근로계약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적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내야 할까요?

장려금은 분기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기별 신청 시작일은 1분기 4월 1일, 2분기 7월 1일, 3분기 10월 1일, 4분기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분기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마다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최대 3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되니,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년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자료에는 고령자 통합장려금 7,698명, 243억 원이 담겼습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세부 기준은 확정 발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계속고용장려금은 규정 정비가 먼저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쓰는 중소·중견기업이 1인당 월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40만 원을 최대 3년 받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는 시점은 계속고용 근로자가 생긴 뒤지만, 준비는 그보다 앞서 취업규칙에 제도를 명확히 적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정년 1년 이상 운영 여부와 60세 이상 비율 30%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세 방식 중 하나를 의무 문구로 규정에 넣은 뒤 신고하거나 공지합니다. 그다음 분기마다 고용24로 신청하고 1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됩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이 있는 회사라면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정년이 지났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일하는 직원도 지원되나요?
A. 가이드북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근무 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정년에 도달해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인사규정 등에 제도를 적고 공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평균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분기 한도 인원은 3명입니다.
Q. 대구 회사는 얼마를 받나요?
A.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이므로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 원, 최대 3년 1,440만 원이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한도 인원과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